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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시 않으실 경우 체크-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상
필리핀입국 예정인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아동

정의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모님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Requirements for Minor not accompanied by parents
1. 도착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2. 부모동의서(변호사공증 요망 -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Notarized ' AFFIAVIT OF SUPPORT AND CONSENT ' )
3. 아이와 만 20세 이상 동반자의 여권 사본(Xerox Copy of Passport Child and Guardian)
4. 영문 주민등록등본(Family Register)
5. 입국수수료 3630페소(KRW95,700 / USD87 - 2011년 4월 기준환율 적용함, 입국 당일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체재 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인의 경우 30일 무비자로 체류하실수있습니다.

* 비자기간연장시 참고사항
1차 연장 : 입국일로 부터 59일
2차 연장 : 입국일로 부터 89일
3차 연장 : 입국일로 부터 119일
4차 연장 : 입국일로 부터 149일
5차 연장 : 입국일로 부터 179일

> 2개월이상 연장시 I -Card (외국인 등록증) 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황 1 ) 필리핀 법무부 직원에게 비협조적일경우

상황 2)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티켓을 입국시점에 소지하고 있지 않을경우

상황 3)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상황 4) BLACK LIST 승객 또는 BLACK LIST 승객과 영문 이름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영문이름 일경우 입국이 가능한경우가 있으나 출국전에 소명의 서류수속을 까다롭게 준비해야하며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