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시 않으실 경우 체크-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상
필리핀입국 예정인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아동
정의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모님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Requirements for Minor not accompanied by parents
1. 도착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2. 부모동의서(변호사공증 요망 -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Notarized ' AFFIAVIT OF SUPPORT AND CONSENT ' )
3. 아이와 만 20세 이상 동반자의 여권 사본(Xerox Copy of Passport Child and Guardian)
4. 영문 주민등록등본(Family Register)
5. 입국수수료 3630페소(KRW95,700 / USD87 - 2011년 4월 기준환율 적용함, 입국 당일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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